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종류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25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내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ᆞ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200만원 범위 내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조건

  1. 재직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융자 종류별 요건: 각 융자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ᆞ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서류

  1. 융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건강보험증 사본
  6.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7. 기타 융자에 필요한 서류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합니다. 대출 승인 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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