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자격조건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일반 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고 이자가 비교적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접수일 현재 세대주이며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5.06억원 이하인 사람
-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6억원 이하의, 그렇지 않다면 5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의 담보로 매매거래시에만 대출 가능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일 시 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신혼/2자녀 이상일 경우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함
대출 요건
-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의 가구라면 6억원 이하의, 그렇지 않다면 5억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일 시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신혼이거나 2자녀 이상일 경우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담보로 할 주택이 매매일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상속, 증여,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일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만기 및 상환 방법
-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매달 원금과 이자를 균등한 금액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첫 납부일부터 마지막 상환일까지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한 매번 동일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매달 갚아나가는 금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환 및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용이합니다.
- 원금균등분할: 매달 원금을 균등한 금액으로 납부하고, 잔금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에 따른 이자도 낮아지는 상환방식입니다. 잔금이 매달 줄어들기 때문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이자의 총합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자를 비교적 적게 내도 되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 체증식분할상환: 초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상환방식입니다. 대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자격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을 위한 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이자가 비교적 낮고, 상환 방식이 다양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 시에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대출 상환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