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생활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며,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종류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250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내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감소액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ᆞ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200만원 범위 내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은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입니다.
- 이자율은 1.5%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조건
- 재직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융자 종류별 요건: 각 융자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액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ᆞ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를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 기타 융자에 필요한 서류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합니다. 대출 승인 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이며,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